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북부 2025타경12395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6 7동 OOO OOOOO 아파트 경매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6 7동 OOO OOOOO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2395(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752,000,000원, 최저가 601,600,000원. 매각기일은 2025-11-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석계역(지하철1ㆍ6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에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단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석계역)이 소재하
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2층 건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
이용상태
동신아파트 제7동 제10층 제1005호로서, ""아파트"" 용도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단지내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이 속한 단지 외각의 공도를 통하여 차량 등의 진ㆍ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0-25)(광운대학교,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0-25)(선곡초,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
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
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정비구역(자세한 사항은 주택사업과로 문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2017-11-02)(접합), 도로(저촉), 어린이공원(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0-25)(선곡초,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
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자세한 사항은 주택사업과로 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0-25)(광운대학교,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0-25)(선곡초,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
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
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정비구역(자세한 사항은 주택사업과로 문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용산지<산
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2016-10-25)(광운대학교,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0-25)(선곡초,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자세한 사항은 주택사업과로 문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용산지<산지관
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
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자세한 사항은
주택사업과로 문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