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3타경7848 [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58-1 3층303호 근린상가 경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천천변길 20, 3층303호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7848(전주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598,000,000원, 최저가 205,114,000원. 매각기일은 2025-09-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3 타경 7848 [9]
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58-1 3층303호
도로명주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천천변길 20, 3층303호
용도근린상가
매각기일2025.09.22
관할법원전주지방법원 경매3계 (063-259-5540(구내:5540))
이용제한(접함)중로2류(폭 15m~20m), (포함)일반상업지역, (접함)자연녹지지역, (접함)중로3류(폭 12m~15m),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58-1  3층303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68.75㎡ (20.80평)
건물면적202.75㎡ (61.33평)

금액

감정가598,000,000원
최저가205,114,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20,511,4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5.12 598,000,000원 유찰
2차 2025.06.23 418,600,000원 유찰
3차 2025.08.11 293,020,000원 유찰
4차 2025.09.22 205,114,000원 매각
4차 2025.09.2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5.11.04 - 납부<br />(2025.11.04)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민 · 평가일 2024.01.0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소재 "효천우미린더프레스티지아파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세칭 "더퍼스트" 1층 101호(전유부분 42.53㎡), 1층 105호(전유부분 51.6㎡), 1층 106호(전유부분 51.6㎡), 1층 107호(전유부분 51.6㎡), 1층 108호(전유부분 51.6㎡), 1층 109호(전유부분 51.6㎡), 3층 301호(전유부분 112.69㎡), 3층 302호(전유부분 215.42㎡), 3층 303호(전유부분 202.75㎡),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성숙중인 노선상가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북측 인근으로 왕복8차선의 "쑥고개로", 온고을로가 지나고,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합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중 1층 101호, 105-109호, 3층 301-303호로서
외벽 : 석재판넬,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임.
이용상태
기호1-6 : 공부상 용도는 일반음식점, 이중 기호5,6은 현황 "공실"입니다.
기호7-9 : 공부상 용도는 골프연습장이며, 현황 "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기호7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기호8,9는 벽체 구분없이 일체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 및 동남측으로 각각 노폭 약20m, 15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2-15) , 중로2류(폭 15m-20m)(2013-02-21)(접합) , 중로3류(폭 12m-15m)(2012-12-2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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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

물건 비고

-물건 8,9는 벽체 구분없이 일체로 이용 중
-집합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의 표시: 용도변경 3층 301호,302호,303호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원상복구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