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69 [1]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OOOO 전 경매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OOOO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69(통영지원 경매3계). 감정가 496,211,000원, 최저가 42,624,000원. 매각기일은 2025-11-2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에 소재하는 "야포마을복지회관"의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도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다소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남서측, 남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② 기호 2), 3):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③ 기호 4), 12):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
임.
④ 기호 5), 11), 15) - 17):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⑤ 기호 6):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삼각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⑥ 기호 7):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⑦ 기호 8): 남서측 및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다각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⑧ 기호 9):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⑨ 기호 10):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⑩ 기호 13): 남동측 및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일부 법면 등으
로 이용 중임.
⑪ 기호 14): 동측, 남동측 및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남서측 및 남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함.
② 기호 2), 3), 5), 7) - 11), 15) - 17):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③ 기호 4), 6), 12):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함.
④ 기호 13): 본 건이 왕복 2차로 도로의 일부임.
⑤ 기호 14): 본 건 서측, 북서측 및 북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 3), 6) - 9), 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
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4), 14): 생산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에서 10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기호 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기호 10), 11), 1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⑤ 기호 13): 생산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⑥ 기호 15), 1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이내)<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3)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은 ‘도로’이고 대부분 도로 및 도로구역에 저촉되
는바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육안으로 확
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