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산 2025타경52241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OOOOO OOOOOOOO OOOOOOOO 숙박시설 경매

경기도 안산시 OOO OOOOOOO OO OO OOO OOOO OOOOOOOO (숙박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2241(안산지원 경매5계). 감정가 129,000,000원, 최저가 44,247,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2241 [1]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OOOOO OOOOOOOO OO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OOO OOOOOOO OO OO OOO OOOO OOOOOOOO
용도숙박시설
건물명라군센트럴스테이
매각기일2026.05.12
관할법원안산지원 경매5계 (031-481-1191)
이용제한국가산업단지, 성장관리권역, 도시지역, (접함)소로1류(폭 10m~12m), 일반상업지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노외주차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기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OOOOO OOOOOOOO OOOOOOOO 숙박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26㎡ (0.99평)
건물면적17.11㎡ (5.18평)

금액

감정가129,000,000원
최저가44,247,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4,424,7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06 129,000,000원 유찰
2차 2026.02.10 90,300,000원 유찰
3차 2026.03.31 63,210,000원 유찰
4차 2026.05.12 44,247,000원 매각
4차 2026.05.1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6.26 - 납부<br />(2026.06.23)
4차 2026.07.29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효산 · 평가일 2025.04.2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견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반달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23층 내 제21층 제2142호로서,
(사용승인일:2023.10.20.)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섀시창호 마감 등.
이용상태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대체로 가장형 토지로서,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보행자 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39-9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2020-04-23)(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국가산업단지(시화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반월특수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839-10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국가산업단지(시화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반월특수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물건 비고

생활숙박시설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