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산 2025타경52241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9-9 라군센트럴스테이 21층2142호 숙박시설 경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7로 35 라군 센트럴 스테이, 21층2142호 (숙박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2241(안산지원 경매5계). 감정가 129,000,000원, 최저가 44,247,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2241 [1]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9-9 라군센트럴스테이 21층214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7로 35 라군 센트럴 스테이, 21층2142호
용도숙박시설
건물명라군센트럴스테이
매각기일2026.05.12
관할법원안산지원 경매5계 (031-481-1191)
이용제한국가산업단지, 성장관리권역, 도시지역, (접함)소로1류(폭 10m~12m), 일반상업지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노외주차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기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9-9 라군센트럴스테이  21층2142호 숙박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26㎡ (0.99평)
건물면적17.11㎡ (5.18평)

금액

감정가129,000,000원
최저가44,247,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4,424,7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06 129,000,000원 유찰
2차 2026.02.10 90,300,000원 유찰
3차 2026.03.31 63,210,000원 유찰
4차 2026.05.12 44,247,000원 매각
4차 2026.05.1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6.26 - 납부<br />(2026.06.23)
4차 2026.07.29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효산 · 평가일 2025.04.2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견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반달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23층 내 제21층 제2142호로서,
(사용승인일:2023.10.20.)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섀시창호 마감 등.
이용상태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대체로 가장형 토지로서,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보행자 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39-9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2020-04-23)(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국가산업단지(시화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반월특수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839-10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국가산업단지(시화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반월특수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물건 비고

생활숙박시설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