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산 2024타경59899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OOOOOO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안산시 OOO OOOOOO OOOOO OOOOOO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9899(안산지원 경매5계). 감정가 110,000,000원, 최저가 53,900,000원. 매각기일은 2025-10-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59899 [1]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OOOOOO 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OOO OOOOOO OOOOO OOOOOO
용도다세대주택
매각기일2025.10.14
관할법원안산지원 경매5계 (031-481-1191)
이용제한(포함)상대보호구역,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포함)성장관리권역, (포함)도시교통정비지역, (포함)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포함)대기관리권역, (포함)도시지역, (포함)제1종일반주거지역, (포함)시가지경관지구(일반),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대기관리권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OOOOOO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4.38㎡ (7.38평)
건물면적44.12㎡ (13.34평)

금액

감정가110,000,000원
최저가53,90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0,780,000원 (2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3.25 110,000,000원 유찰
2차 2025.05.13 77,000,000원 매각
2차 2025.05.2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5.06.30 - 미납
2차 2025.09.02 77,000,000원 유찰
3차 2025.10.14 53,900,000원 매각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덕산 · 평가일 2024.06.25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원일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일대는 다세대
주택, 도로변 근린생활시설, 공원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중 4층 4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 벽지붙임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2, 주방, 거실, 화장실2, 현관, 발코니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등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비교적 장방형으로 평탄하며 다세대주택 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약6-8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동측으로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8m 미만)(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석수중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일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
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
2) 본건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구조등은 건축물현황도를 참고하였음.
3) 기타 : 본건 외부에서 볼때 옥상에 제시외구조물(불법?)이 소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0건 77% 117,942,000원
최근 6개월 26건 74% 153,092,731원
최근 12개월 63건 71% 132,191,740원

물건 비고

1.재매각임,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2.2024.8.22.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