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527 [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OOOOOO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OOOO OOOOO OOOOOO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527(고양지원 경매14계). 감정가 265,000,000원, 최저가 63,627,000원. 매각기일은 2025-11-0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3 타경 527 [1]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OOOOOO 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OOOO OOOOO OOOOOO
용도다세대주택
매각기일2025.11.06
관할법원고양지원 경매14계 (031-920-6335)
이용제한(포함)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접함)준보전산지,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계획관리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OOOOOO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2.50㎡ (21.93평)
건물면적53.12㎡ (16.07평)

금액

감정가265,000,000원
최저가63,627,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12,725,400원 (2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3.06 265,000,000원 유찰
2차 2025.04.10 185,500,000원 변경
2차 2025.05.15 185,500,000원 유찰
3차 2025.06.19 129,850,000원 유찰
4차 2025.07.24 90,895,000원 매각
4차 2025.07.31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5.09.11 - 미납
4차 2025.10.02 90,895,000원 유찰
5차 2025.11.06 63,627,000원 매각
5차 2025.11.1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5차 2025.12.22 - 납부<br />(2025.12.19)
5차 2026.01.28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정우 · 평가일 2023.02.0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소재 "통일공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라온
빌리지 D동 제2층 제202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설비내역
개별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와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해당 건축물의 201호와
202호의 현황이 서로 바뀌어 있으나, 귀원 요청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201호와 202호의 위치를 바꾸어 현황 건물 출입문에 표시된 호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3건 57% 111,955,600원
최근 6개월 41건 50% 148,836,376원
최근 12개월 80건 53% 131,937,821원

물건 비고

1.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와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며(201호와 202호가 현황이 서로 바뀌어 있음), 현황 건물 출입문에 표시된 호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음
2. 이 사건 집합건물 202호가 인접 호수인 201호와 건축물현황도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를 현황도,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이때 공용부분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 범위나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이 전유부 변경만 있다면 변경이 있는 전유부 소유자(201호 및 202호)가 상기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 공용부분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 범위나 내용에 변동사항 발생 시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신청이 가능함
3.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