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1타경28794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280 에이동 2층201호 다세대주택 경매

, 에이동 2층201호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28794(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3,728,000,000원, 최저가 1,826,720,000원. 매각기일은 2026-02-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1 타경 28794 [1]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280 에이동 2층201호
도로명주소, 에이동 2층201호
용도다세대주택
매각기일2026.02.03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064-729-2152)
이용제한(저촉)상대보호구역, (포함)상대보호구역, (저촉)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자연녹지지역, (접함)자연취락지구, (저촉)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하수처리구역, 자연녹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280 에이동 2층201호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건물면적1,114.76㎡ (337.21평)

금액

감정가3,728,000,000원
최저가1,826,72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82,672,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03.19 3,728,000,000원 유찰
2차 2024.04.23 2,609,600,000원 유찰
3차 2024.05.28 1,826,720,000원 유찰
4차 2024.07.02 1,278,704,000원 유찰
5차 2024.08.06 895,093,000원 매각
5차 2024.08.1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5차 2024.09.20 - 미납
5차 2024.11.26 895,093,000원 변경
신건 2025.02.25 3,728,000,000원 유찰
2차 2025.04.01 2,609,600,000원 유찰
3차 2025.05.13 1,826,720,000원 유찰
4차 2025.06.17 1,278,704,000원 유찰
신건 2025.11.18 3,728,000,000원 유찰
2차 2025.12.23 2,609,600,000원 유찰
3차 2026.02.03 1,826,720,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진성일 · 평가일 2022.03.1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16)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소재 "안덕초등학교" 북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기호(1-16)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기호(1, 3, 4, 7, 8, 9, 12, 16)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현황 "기와지붕") 지상4층 중 에이동
2층 201호, 3층 301호, 3층 302호, 1층 101호, 1층 102호, 4층 401호, 4층 402호, 2층 202호 로서,
(사용승인일자: 사용승인 안되었음.)
외벽: 대리석타일, 스타코마감 등,
내벽: 공사중단상태로 석고마감 및 시멘트노출 등,
바닥: 공사중단상태로 시멘트노출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기호(2, 5, 6, 10, 11, 13, 14, 15)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현황 "기와지붕") 지상4층 중 비동
4층 401호, 3층 301호, 4층 402호, 2층 201호, 1층 101호, 1층 102호, 2층 202호, 3층 302호 로서,
(사용승인일자: 사용승인 안되었음.)
외벽: 대리석타일, 스타코마감 등,
내벽: 공사중단상태로 석고마감 및 시멘트노출 등,
바닥: 공사중단상태로 시멘트노출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1-16) : 건축허가서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
설비내역
기호(1-16) :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보일러시설을 위한 건물내부의 시설은 되어 있으나 외부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승강기 또한 건축중단으로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화순리 1280, 1281, 1282번지 3필지가 일단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형상은 자루형이며 지세는 완경사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로 폭 약 5m<지적도상 9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화순리 1280번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화순리 1281번지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화순리 1282번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 기호(1-16)는 가처분 촉탁등기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존재하나, 공사중단상태로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공부는 존재하지 않음.
- 에이동과 비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콘크리트지붕이나 현황 "기와지붕"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 기호(1-16)은 건물신축중에 공사가 중단된 구분건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함.

- 기호(1-16)이 구분소유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함. 건축허가도면과 ‘사진용지’를 참고하면 기호(11, 13)은 출입문이 부착되어 있고 기호(1-10, 12, 14-16)은 출입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지만 계단실과 벽체로 서로 구조상 독립되어 있으며,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허가서류를 확인하면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기호(1-16)은 ‘동’ 및 ‘호’의 위치는 건축허가당시 서귀포시청에 제출하였던 건축허가도면과 집행관사무소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과정에서 조사하였던 내용, 현장관계자 및 건축설계사와의 유선통화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동’ 및 ‘호’의 위치를 확정하였음.
(① 서귀포시청에서 제출받은 건축허가시의 도면에 의하면 배치도 상에 ‘동’의 표시만 있을 뿐 ‘호’의 표시는 누락되었으며,
② 건축설계사와 유선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호’ 표시가 되어 있는 도면이나 서류는 없고 준공검사시[사용승인] ‘호’의 위치를 표시하면 문제없다고 답변하였음.
③ 한편, 집행관사무소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과정에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동’ ‘호’ 표시는 건축허가도면 및 현장관계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확정을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여 본건의 ‘동’ 및 ‘호’의 위치 표시는 집행관사무소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시의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표시하였음. )

- 기호(1-16)은 사용승인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분양이전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약’도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등기 없는 집합건물’인 바, 대지사용권이 추후 적정지분으로 정리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대지사용권 대상토지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280, 1281, 1282번지 소유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동일한 ‘주식회사엘림종합건설’이므로 대지사용권은 ‘소유권 대지권’으로 추정하였음. )

- 기호(1-16)의 전용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공용면적은 현장관계자가 제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사용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진용지’와 같이 입구 전면에 ‘그림에도주식회사’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 기호(2, 6, 9, 12) 상부에 다락이 소재함.

물건 비고

-일괄매각,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건축허가서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
-등기사항증명서상 콘크리트 지붕이나 현황은 기와지붕임.
-그림에도 주식회사의 유치권 행사중 표시가 있으나,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대지사용권이 추후 적정지분으로 정리될 것으로 추정하여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평가임(향후 대지권 등기를 위한 법적 부담은 매수인에게 있음).
-최선순위 가처분(2021.10.20.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다만, 가처분권자가 현재 위 가처분에 기한 저당권설정(2025.3.28. 등기)의 저당권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