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소재 "신기마을" 북측 인근[기호(1,2)], 내[기호(3)] 및 북동측 인근[기호(4-8)]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단독주택, 축사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1) : 지적상 맹지 상태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2)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3)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동측으로 노폭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기호(4,6,7,8)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5)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에서 동측으로 노폭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4-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율촌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분묘가 소재합니다.
기호(3)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3)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3) 지상에 철거용이한 비닐하우스 1개동이 소재합니다.
물건 비고
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4.09.23.자 대산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매수시 주의)
2.토지 지상 제시외 건물(주택) 소재로 인해 토지가 제한 받는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에 반영함
3.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은 ‘답’‘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도로’로 이용 중
4.지상에 제시외 건물(주택)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토지만 매각하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5.지상에 철거 용이한 비닐하우스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