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기호(2)토지 경유 북서측 소재 현황 폭 약6m내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2) :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6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이며, 서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동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
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 :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
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4) :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
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두기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