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신고인 조민서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8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소재 "삼천3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고층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임.
* 본건 아파트 단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아파트 단지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