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4298 [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OOOOOO 도로 경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OOOOOO (도로)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4298(전주지방법원). 감정가 10,563,400원, 최저가 2,536,272원. 매각기일은 2025-10-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1-27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소재 "남정교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태양광발전지대 및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기호28-35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신기리 소재 "원신기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태양광발전지대 및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교통상황
기호1-27 :
북측 근거리로 왕복4차선의 ‘번영로’가 지나며,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소규모공장(태양광발전)지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기호28-35 :
서측 인근으로 북측 근거리로 왕복2차선의 ‘지방도 742호’가 지나며,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소규모공장(태양광발전)지대 및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7 :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기호1-4, 7, 10-12, 15-27은 현황"도로" 또는 인접지와의 경계면(법면), 기호6,8은 "태양광발전소" 및 일부"전", 기호5,9,13,14는 태양광발전소부지와 인접지와의 경계면(법면)"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8-35 :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이중 기호28은 현황"전", 기호29,33,34는 현황도로, 기호30,31,32는 태양광발전소부지외 인접 토지와의 경계면(법면), 기호35는 현황"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27 : 서측으로 노폭 약3-4m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28-33 : 동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4, 10, 11, 15-18, 20, 21, 23-27
생산관리지역(2015-08-28)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19. 22
생산관리지역(2015-08-28)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기호 6
생산관리지역(2015-08-28)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해당지번 중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 7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기호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해당지번 중 352㎡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 9, 12-14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9-33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4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신기1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35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1. 일괄매각
2. 목록 11,12,13,14,27.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일부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토지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2024. 6. 3.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3. 목록 1~4,11,12,15~27.은 현황 '도로' 또는 인접지와의 경계면(법면)으로 이용중임
4. 목록 9,13,14.는 태양광발전소부지와 인접지와의 경계면(법면)으로 이용중임
5. 목록9. 제시외 우수관시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