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1) 본건 동측으로 왕복2차선포장도로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시멘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 진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17)(상대제한구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17)(상대제한
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04-10)<도로법>,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2-03-30)<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소하천구역(탑곡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지석조비로자나불상)<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일련번호 2)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17)(상대제한구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2-03-30)<서울
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
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사지석조비로자나불상)<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건(일련번호 1) 지상에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