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4타경962 [1]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960 공장 경매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교성47번길 12-33 (공장)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962(해남지원 경매1계). 감정가 529,779,050원, 최저가 132,911,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소재"교성마을"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해안지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6,8) 부정형 완경사 양어장입니다.
기호(5) 부정형 평지 도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5,6,7)은 지적도 상 맹지이나 세로(가)입니다.
기호(3)은 세로(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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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귀 제시목록 상 기호(5,6)은 지목이"유지"이나 현황 기호(5)는"도로", 기호(6)은"양어.양식"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2-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 사이딩판넬 및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입니다.
이용상태
기호(2-가) 1층은 창고, 2층은 관리사(현 공실)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
기호(2-가)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감정평가명세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 기호(4-나),(7-다),(9-라)-(10-아)는 현황 확인불능으로 평가 제외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4건
61%
94,950,233원
최근 6개월
34건
92%
83,462,165원
최근 12개월
58건
85%
86,651,783원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감정평가서 참조) 포함
2. 목록 5, 6은 지목이 유지이나 목록 5는 도로, 목록 6은 양어,양식임
3. 건물 기호(4-나),(7-다),(9-라)~(10-아)는 현황 확인불능(소재불명)으로 평가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4. 기계기구 1-1) 양수기 중 30마력 1대, 기계기구1-4) 배관일부, 기계기구 5), 기계기구 6), 기계기구 7), 기계기구 8)은 현황 소재불명으로 평가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5. 기계 1-1) 양수기 및 기계기구, 1-2) 진공펌프는 타지상(가교리 1308-1번지)에, 기계기구 1-4) 배관 중 일부는 타지상(가교리 산80외)에 소재하는 바, 정확한 경계 확인 등은 측량을 요함
6. 목록 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기계기구인 여과설비, 변전설비, 브로워 등이 소재하나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여 평가 제외
7. 목록 6, 8 지상 및 인접지(1308-1, 1555-1, 산73, 산80)에 일체로 설치 된 수조 설비가 소재하나 토지만을 평가함,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