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3타경601 [1]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OOOOO 임야 경매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OOO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601(밀양지원 경매2계). 감정가 597,321,000원, 최저가 125,267,000원. 매각기일은 2025-11-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3 타경 601 [1]
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OOOOO
용도임야
매각기일2025.11.03
관할법원밀양지원 경매2계 (055-350-2533)
이용제한(포함)도시지역, (포함)자연녹지지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준보전산지, (접함)준보전산지, (접함)영농여건불리농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OOOOO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721㎡ (823.10평)

금액

감정가597,321,000원
최저가125,267,000원 (감정가 대비 21%)
입찰보증금12,526,700원 (10%)
유찰횟수7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1.20 597,321,000원 유찰
2차 2025.02.24 477,857,000원 유찰
3차 2025.04.07 382,286,000원 유찰
4차 2025.05.19 305,829,000원 유찰
5차 2025.06.30 244,663,000원 유찰
6차 2025.08.11 195,730,000원 유찰
7차 2025.09.22 156,584,000원 유찰
8차 2025.11.03 125,267,000원 매각
8차 2025.11.1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8차 2025.12.18 - 납부<br />(2025.12.17)
8차 2026.01.19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차앤 · 평가일 2023.06.09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소재 ‘예배소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 (1)-(3) 토지는 사다리형 경사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토목공사
진행된 토지 및 일부 법면상태이며, 본건 기호 (4), (5)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6)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 (1)-(3) 토지는 임야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서측으로 포장도로(본건 기호 (5)
토지)와 접하며, 본건 기호 (4)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본건이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5) 토지는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본건이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본건 기호 (6)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건 기호 (1)-(3) 토지의 지하인 동시에
기호 (5) 토지와 등고평탄한 높이에 제시외 구축물 [ㄱ-ㄷ]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구축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제시외 구축물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3)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이며, 본건 기호 (4), (5) 토지는 지목이 "전" 및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5)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1)-(3) 토지는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토목공사 진행된 토지로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입찰시 인허가의 내용,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건축허가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고, 본건 기호 (3)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배수관이 적재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3) 및 (6)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1)-(3) 및 (6) 토지는 현장 조사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수풀의 무성함 등으로 인해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3) 토지 중 일부는 현황 ‘법면’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법면’으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4), (5) 토지는 지목이 "전" 및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1건 38% 59,865,545원
최근 6개월 18건 40% 45,690,500원
최근 12개월 23건 40% 44,037,435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구축물(1-1,2-1,3-1)매각 포함. 목록 4.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4. 토지는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문의할 것. 목록 5. 토지는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는 행사할 수 없음. 목록 6.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 1~3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이며, 목록 4,5 토지는 지목이 전 및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목록 1~3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별첨 2024.10.29.자 창녕군의 사실조회회신서 참조(회신서의 붙임 문서의 2023타경301은 2023타경601의 오기임). 목록 1. 토지 지상에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고, 목록 3.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배수관이 적재되어 있음. 목록 1~3, 6 토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1~3 토지 중 일부는 법면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법면으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