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0719 [1]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408-188 주1동 단독주택 경매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수산길 138 (주1동)[408-184번지는 408-188번지에 합병] (단독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0719(진주지원 경매6계). 감정가 2,995,766,200원, 최저가 628,258,000원. 매각기일은 2025-10-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30719 [1]
소재지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408-188 주1동
도로명주소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수산길 138 (주1동)[408-184번지는 408-188번지에 합병]
용도단독주택
건물명주1동
매각기일2025.10.13
관할법원진주지원 경매6계 ((055)760-3256(구내:256))
이용제한(포함)준보전산지, (포함)공장설립승인지역, (포함)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포함)계획관리지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준보전산지, (접함)보전관리지역, (접함)영농여건불리농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408-188 주1동  단독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6,509㎡ (17,093.97평)
건물면적135.60㎡ (41.02평)

금액

감정가2,995,766,200원
최저가628,258,000원 (감정가 대비 21%)
입찰보증금62,825,800원 (10%)
유찰횟수7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10.17 2,995,766,200원 유찰
2차 2024.11.21 2,396,613,000원 유찰
3차 2025.01.06 1,917,290,000원 유찰
4차 2025.01.09 1,917,290,000원 변경
4차 2025.02.17 1,533,832,000원 유찰
5차 2025.03.31 1,227,066,000원 유찰
6차 2025.05.12 981,653,000원 매각
6차 2025.05.1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6차 2025.06.27 - 미납
6차 2025.07.21 981,653,000원 유찰
7차 2025.08.25 785,322,000원 유찰
8차 2025.10.13 628,258,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이산 · 평가일 2024.02.02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Z:\발송방\경매\G3240130-001(김용철외3명소유물건)2024타경30719)토지
교통상황
본건 토지 인근까지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취락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4, 5-8, 10, 11, 14, 21-23, 26-28, 30, 38-41, 43-47)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일부 나지 상태 등) 상태 등의 토지입니다.
기호(4, 9, 24, 25)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입니다.
기호(13, 33, 34) : 본건 토지는 완경시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나지, 일부 전기타 등의 토지입니다.
기호(15-20, 29, 31) : 본건 토지는 완경사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기호(32) : 본건 토지는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이 토지로서,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5, 36, 37, 42)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 4, 9, 24, 25, 26, 46) : 본건 토지는 현황 맹지로서,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2, 22) : 본건 토지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기호(3, 5, 13, 33-42) :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7, 10, 31, 32, 44) :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5-18) : 본건 토지 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3) : 본건 토지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기호(29, 47) : 본건 토지 북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제시목록 외의 물건
첨부한‘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및‘사진용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건 기호(36, 37, 39, 43) 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ㄴ-ㅁ)이 각각 소재하며, 구조 및 용도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에 다소 영향은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부와의 차이
- 기호(35) : 본건 토지의 지목은‘전’이나, 현황 주택(주택 부속토지 등)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36, 37, 42) : 본건 토지의 지목은‘임야’이나,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토지 기호(36, 37, 43) 지상에 조사일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12) :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17.09.14)
외 벽 : 외장사이딩판넬 마감 및 하부 콘크리트 마감 등입니다.
내 벽 : 타일붙임 및 벽지붙임 등입니다.
창 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이용상태
기호(12) : 본건 건물은 단층 건물로서, 현황 단독주택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
제반 위생 및 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
첨부한‘사진용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건 기호(12) 건물의 종물 내지 부합물 성격의 제시외 건물 기호(ㄱ) 1동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제시외 건물 기호(ㄴ, ㄷ, ㄹ)은 조사일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건 51% 46,706,110원
최근 6개월 1건 51% 46,706,110원
최근 12개월 1건 51% 46,706,110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현황조사보고서상 목록 13 지상의 컨테이너 매각 제외
- 목록 32 지상 제시외 건물 ㉠ 매각 포함
- 목록 36,37,39,43 지상 제시외 건물 ㉡,㉢,㉣,㉤ 매각제외, 제시외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목록 41 지상에 소재하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 등) 매각 제외, 지상 소재 가설건축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지상 도로공사 및 부지조성에 대하여 도로 및 부지조성 대금에 대한 유치권 주장이 있음
- 목록 13,33,34,35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 김광자로부터 2024. 02. 27.자 목록 36,37,43 제시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518,25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2024.12.26.자에 신청채권자로부터 성립요건이 결여된 법정지상권이라는 법정지상권 배제신청서 및 유치권 신고는 되어 있으나 성립요건이 결여된 유치권이라는 유치권 배제신청서 접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