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30785 [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OOO 전 경매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OOO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0785(충주지원 경매2계). 감정가 639,036,000원, 최저가 209,399,000원. 매각기일은 2026-01-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30785 [1]
소재지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OOO
용도
매각기일2026.01.26
관할법원충주지원 경매2계 (043-841-9122)
이용제한(포함)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포함)계획관리지역, (접함)도로구역, (포함)성장관리계획구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OOO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518㎡ (1,064.20평)

금액

감정가639,036,000원
최저가209,399,000원 (감정가 대비 33%)
입찰보증금20,939,900원 (10%)
유찰횟수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12.23 639,036,000원 유찰
2차 2025.01.27 511,229,000원 변경
2차 2025.02.03 511,229,000원 변경
2차 2025.03.10 511,229,000원 유찰
3차 2025.04.14 408,983,000원 유찰
4차 2025.05.19 327,186,000원 유찰
5차 2025.06.23 261,749,000원 변경
5차 2025.09.01 261,749,000원 변경
5차 2025.12.22 261,749,000원 유찰
6차 2026.01.26 209,399,000원 매각
6차 2026.02.02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6차 2026.03.10 - 납부<br />(2026.02.19)
6차 2026.03.23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Capital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소재 "감우리경로당"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지방도 및 국도를 따라 농촌주택,근린생활시설,농경지,과수원,창고시설,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3)는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기호1-3) 토지는 부정형이며, 일부 도로예정지39㎡)를 제외하고 대부분 3필지
일단지로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일부 축대 조성한 상태로서,
기호1토지 남서측 일부는 토목공사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기호1-3)는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북서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기호1-3)의 공부상 지목은 "전" 및 "대"이나 현황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일부 도로예정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3건 46% 73,633,813원
최근 6개월 27건 48% 92,710,675원
최근 12개월 49건 48% 81,946,039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지 음성읍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목록1~3 공부상 지목은 "전" 및 "대"이나, 현황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 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이며, 일부 도로예정지임
-2024.02.22.자 최진호로부터 목록 1,2,3 토지에 대해 토목공사대금 금 35,54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하며, 2024.05.08.자 경매신청재권자로부터 유치권신고인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고, 직,간접적인 점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