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소재하는 "소초농협"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주위는 농경지와 임야지대가 혼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위치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1) :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로서 "전" 및 "과수원" 으로 이용중임.(일부 "도로" 임.)
2) :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로서 "임야" 임.
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로폭 약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기호 1 일부를 도로로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
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 일련번호 2)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
구역(원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2-
01-11)(200m 이내)<문화재보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 1)지상에 이동식 화장실, 기호 2)에 농막 1동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서 구애됨이 없이 감정
평가하였음.
- 기호 2)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