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1),(2),(4) : 북동측으로 폭 약3-4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3),(5),(6),(7),(8) : 인접필지를 통해 진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
(2016-05-11)(하동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3-05-24)<수도법>, 하천구역(2022-07-08)<하천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3-05-24)<수도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3-05-24)<수도법>.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3-05-24)<수도법>.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3-05-24)<수도법>.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3-05-24)<수도법>.
일련번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
(2016-05-11)(하동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3-05-24)<수도법>.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
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규모 구조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동이 가능하고 해체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평가에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9) : 경량철골조 및 조립식판넬조 싱글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사이딩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마감임.
일련번호(10) : 경량철골구조 판넬경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사이딩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마감임.
일련번호(11) : 경량철골구조 지붕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사이딩 등 마감,
내 벽 : 타일 붙이기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마감임.
일련번호(13)-(21) : 공히 컨테이너조 철판위페인트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목재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마감임.
이용상태
상업용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전기판넬난방설비, 태양광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대상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차양 및 데크시설, 태양광설비 등은 건물 재조달원가에 포함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2) : 공부상 등재 되어 있으나, 현황 멸실된 상태인바, 감정평가외 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12개월
1건
21%
511,000,000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전체 대상토지에 자생하는 잡목 및 수목(소나무 등), 수도시설(관정), 잡석 및 조경석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대상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차양 및 데크시설, 태양광설비 등은 건물 재조달원가에 포함하여 평가, 제시외 건물 등은 전부 채무자겸소유자 안종국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소유라고 함(목록5 타인소유의 조적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제외)
- 목록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발전실 1동(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건축물대장상 표시는 `1동`)`, `비닐하우스 2동`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고)
- 목록1,2,4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황토벽돌조 황토벽돌지붕 위 판넬지붕 찜질방 1동(건축물대장상 표시 `14동`-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농산물판매장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고)
- 목록3 공부상 `양어장`이나 현황은 `나대지` 등으로 보임,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1동`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 목록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무릉도원면장 사실조회회신),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 2동(뼈대만 소재)`, `조적조 슬라브지붕 2층주택(타인소유)의 일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고)
- 목록5,6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 1동의 일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목록6 공부상 `양어장`이나 현황은 `나대지` 등으로 보임
- 목록7,8 공부상 `양어장`이나 현황은 `휴경지`로 보임
- 목록9 부동산등기부상 면적은 166.86㎡ 이나,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230.68㎡ 임
- 목록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610”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표기 되어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현황 “610외 2필지(611,612-7)”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 목록13~21 부동산등기부상 면적은 각 18㎡ 이나,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각 20.7㎡ 임
- 목록9~21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동 표시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동 표시는 숫자로 표기되어 있음(ex: 나동 -> 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