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천구역(유동천)<하천법>임.
일련번호(2) :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여 횡성군청 지적재조사팀으로 부터 제시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의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5) :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여 횡성군청 지적재조사팀으로 부터 제시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의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6) :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여 횡성군청 지적재조사팀으로 부터 제시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의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8) :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여 횡성군청 지적재조사팀으로 부터 제시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의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천구역 저촉(1,633㎡)임.
일련번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일련번호(1)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 등임.
- 본건 토지 일련번호(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구거(배수로)" 등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 (2),(5),(6),(8)은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횡성군청 지적재조사팀(033-340-2330)이 제시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의 내용을 근거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현장조사 시 육안상 확인되는 분묘는 없었으나, 지형적,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식별이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진행 시 분묘 소재여부 등을 재확인하기 바람.
- 본건은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지목 하천 및 구거 인근에 소재하므로 업무진행시 정확한 경계 측량 및 강우 시 포락여부 등을 재확인하기 바람.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지적경계불분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