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소재 "후동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2):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휴경지(일부 임야화), 진출입로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3):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잡종지, 휴경지, 도로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4):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및 필요시 측량을 요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기호(2,3)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것으로 목측됨.
기호(2): 본건 일부 및 기호(3)토지를 이용하여 차량 접근 가능한 것으로 목측됨.
기호(3): 본건 일부을 포함하여 일부 포장도로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기호(4): 지적도상 맹지임.
(후면 "사진용지" 및 필요시 측량을 요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가능)<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가능)<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가능)<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행정위탁- 3층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하천구역(2015-12-14)<소하천정비법>, 하천구역(2019-05-13)<하천법>, (한강)폐
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가능)<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철거 등이 가능한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함.
기호(3): 제시외 건물 및 철거 등이 가능한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함.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필요시 측량을 요함.)
기호(1) : 제시외 수목(아로니아 나무 등으로 추정) 수백주가 식재되어 있으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 제외하엿음.
기호(2,3): 제시외 수목(아로니아 나무, 엄나무 등으로 추정)등이 산재되어 소재하는바,
개략적인 목측에 의한 식재상황,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2): 지목상 "전"로서, 현황 "잡종지, 휴경지, 진출입로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3): 지목상 "전"로서, 현황 "전, 잡종지, 휴경지, 도로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4): 지목상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건
34%
22,755,000원
최근 6개월
3건
31%
27,353,333원
최근 12개월
9건
45%
115,219,011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1-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일부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여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될 수 있음 - 간동면 사실조회회신 참조]
- 목록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수목(아로니아 등) 소재, 소유자 등 현황 별도 확인 필요
- 목록2,3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휴경지, 도로 등임
- 목록2,3 매각에서 제외된 비닐하우스 및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등) 등 소재
- 목록3 일부 소하천구역 및 하천구역에 저촉, 정확한 면적 등은 별도 확인 필요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
- 숲이 울폐하여 분묘 소재 불명확, 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