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에 소재하고,"영귀미면 행정복지센터"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택, 농경지, 공원, 임야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완경사 또는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기호 2는 사다리형에 유사함) 토지이며,
이용상황은 기호 1 : 도로, 도수로, 잡종지(석축 등)등, 기호 2 : 주택 부지, 기호 4 : 전, 잡종지(마당 등) 등에 해당함.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동측으로 도로에 접함(지번약도 참조).
기호 1 토지는 일부 현황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기호 1)에 관정 1식 소재함.
본건 토지 지상의 조경수(수목), 석축 등은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 토지의 지목은"임야"이나 현황‘도로, 도수로, 잡종지(석축) 등’이고, 기호 4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 잡종지 등(마당 등)"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토지에 부합하는 포장, 정원석, 조경수(수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본건 토지가액에 포함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참가시 참고 바람.
본건 토지 기호 1에 소재하는 관정의 경우 별도의 제시외 1-1로 표시하였으므로 참고바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 3 :
<주건물 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단층(지하1층 있음) 주택이며,
외벽 : 사이딩판넬,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등
- 일부 판넬조 아스팔트슁글 지붕임.
<부속건물 주택, 창고>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창고이며,
외벽 : 판넬,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등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건물 및 제시외건물의 위치,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시외건물 기호(3-1, 3-2, 3-3)는 소유자 미상이며,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등을 적시하여 표시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참가시 참고 바람.
본건 부동산 진입시에"인지사"라는 표지가 있음.
제시외건물 기호 3-3은 미등기건물 주택(기타 용도는 종교집회장 사찰)이며, 증축신고에 따라 건축된 것으로 조사되며 인허가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증축신고
- 2016-종합민원실-증축신고-142
- 허가/신고일 : 2016.11.28
대지면적 : 1629㎥
주용도 : 단독주택, 기타용도 : 제2종근생(종교집회장-사찰)
착공구분 : 착공(착공예정일 : 2016.12.2)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건
43%
54,600,000원
최근 6개월
4건
53%
82,637,500원
최근 12개월
10건
51%
132,992,004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등 포함
- 목록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 영귀미면사무소 사실조회 회신 참조]
- 목록1 지상에 관정 1기 소재(현황 등 세부사항은 관할 관청에 별도 확인 필요)
- 목록1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 잡종지 등임
- 목록4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잡종지 등임
- 목록3 주건물 지하층은 현황 법당으로 이용 중이며, 부속건물은 단독주택과 창고로 용도변경됨
- 목록3 주건물 일부 현황 판넬조이며, 지붕은 아스팔트슁글임
- 인근 지상에 소재한 이동식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등은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