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71)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71)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지도70호선)<도로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71)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상하귀량천)<소하천정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3) 일부가 현황 도로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2)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3) 일부가 현황 도로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8건
55%
110,001,278원
최근 6개월
29건
54%
109,122,432원
최근 12개월
44건
50%
89,645,719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서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전 및 답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 최영한 도지관계에 있다는 진술이 있음(년 쌀3가마,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 요함)
목록1-일부‘전’ 및 일부‘휴경지및도로’, 일부분은 도로 경사 법면의 일부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목측됨
목록2-일부‘전’ 및‘휴경지’,일부분은 도로 경사 법면의 일부분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일부지상에 분묘1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