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소재 "클럽 모우 GC"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순수농경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인 곳입
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3 : 부정형 경사지로 현황 도로, 소하천 등
기호 2 : 부정형 경사지로 현황 법면, 소하천 저촉 등
기호 4 : 부정형 경사지로 휴경지
기호 5 : 부정형 경사지로 법면, 구거 등
기호 6 : 부정형 경사지로 구거, 도로, 법면 등
기호 7 : 부정형 경사지로 잡종지
기호 8 : 부정형 경사지로 현황 전, 휴경지 등
기호 9 : 부정형 경사지로 잡종지
기호 10 : 부정형 경사지로 토림
기호 11 : 부정형 경사지로 잡종지
기호 12 : 부정형 경사지로 휴경지
기호 13 : 부정형 경사지로 휴경지, 토림 등
기호 14 : 부정형 경사지로 도로, 잡종지 등
인접 도로상태
기호 1,3 : 자체 약2미터폭의 비포장 도로입니다.
기호 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 일부가 교량과 연계됩니다.
기호 4,5,8,13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 6 : 남동측 일부 약2,3미터폭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7 :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9 : 북측으로 약2미터폭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10 :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와 접하나 등고차로 직접 접근은 어렵습니다.
기호 11 : 남서측으로 약3,4미터폭의 도로(기호 14)와 접합니다.
기호 12 :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14 : 자체 약3미터 폭의 도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403호선)<도로법>, 소하천구역(세분이천)<소하천정비
법>입니다.
기호2,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세분이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기호4,1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24), 골프장(클럭모우골프&라이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
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보리골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2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
천구역(보리골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기호6,7,10,11,1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2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
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입니다.
기호8,9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24), 골프장(클럭모우골프&라이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
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2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