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0타경63124 [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114 더경프라자1동 OOOOOO 자동차 관련시설 경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OOOOOOO OOO OOOOOO OOOOOOOOO (자동차 관련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0타경63124(수원지방법원 경매16계). 감정가 9,187,000,000원, 최저가 2,205,798,000원. 매각기일은 2026-03-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전곡해양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더경프라자
1동 제1층 제103호 외 35개호로서, 인근은 공업(창고)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 및 주·정차가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
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3층 중 제1층 제103호 외 35개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벽지도배 및 일부 판넬, 타일붙임 마감.
이용상태
기호(가)-(머) 기준시점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호(버)-(모) 기준시점 현재 "오피스텔(원룸형)"로 이용중임.
기호(보)-(오) 기준시점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오피스텔 개별난방설비 등이
설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장형의 평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자동차관련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 및 동측, 서측, 북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
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
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 음.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1~36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있는 별도등기(갑구3번 가압류등기, 을구1번,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사건 매각으로 말소대상임.
3. 목록22,23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굿웰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670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2020.8.21.)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위 유치권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20.6.10.) 이전부터 위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유치권배제 및 공시신
청서(2021.4.23.)가 제출되어 있음. 채권자 에이치에프아이공삼비유동화전문(유)가 유치권자 ㈜굿웰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20062)을 제기하여 2022. 8. 18. 원고승소판결로 종국됨.
4. 목록2~30,32,33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완일이앤씨로부터 수원지방법원 2020카단500760 부동산가압류사건 공사대금(청구금액 448,48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2022.2.16.)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 목록2 구분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굿웰로부터 유치권신고서(2023.5.9.)가 제출됨(금 101,150,000원 및 지연손해금)
6.위 각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가 위 수원지법 2022가단520062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시점 이후부터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점유 및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부존재의견서(2023.6.30.자)가 제출되었음.
7.유치권자 (주)완일이앤씨의 대리인이 제출한 2025.8.25.자 서면에 의하면 2층 오피스텔 전체(14호실), 117호~122호, 104호~108호, 전기실,통신실,소방방재실, 주차장(1층~3층 전체)를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바, 유치권 성립여부 및 점유 여부는 별도 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