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OOOO OOO OOOOOOOO OOOOOOOOOOOOOO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7223(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130,000,000원, 최저가 104,000,000원. 매각기일은 2025-09-0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건물의 구조
2016년 11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9층건내
제10층 제1004호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오피스텔(후첨 "내부구조도" 참고)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폭 약 27미터, 남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및 북동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기호(1)
일반상업지역(2024-05-30),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 대로3류(폭 25m-30m)(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2019-03-14)임.
2)기호(2)
일반상업지역(2024-05-30),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2019-03-14)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3)기호(3)
일반상업지역(2024-05-30),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2019-03-14)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4)기호(4)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5)기호(5)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기호(6)
일반상업지역(2024-05-30),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2019-03-14)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7)기호(7)
일반상업지역(2024-05-30),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