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동부 2025타경51312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8 더샾스타리버 17층102-1701호 아파트 경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더샾스타리버, 17층102-1701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312(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2,400,000,000원, 최저가 2,40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1312 [1]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8 더샾스타리버 17층102-1701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더샾스타리버, 17층102-1701호
용도집합건물
건물명더샾스타리버
매각기일2026.06.01
관할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5계 (02-2204-2409(구내:2409))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접함)도로,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제3종일반주거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8 더샾스타리버  17층102-1701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4㎡ (10.29평)
건물면적171.53㎡ (51.89평)

금액

감정가2,400,000,000원
최저가2,40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240,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6.01 2,400,000,000원 매각
신건 2026.06.08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신건 2026.07.16 - 납부<br />(2026.06.30)
신건 2026.07.22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 ‘잠실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소유 부동산(아파트)으로서, 주위는 아파트, 연립 ·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며, 북동측 인근으로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남서측 인근으로 수도권 지하철 2호선 및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이 위치하고, 인근 간선도로변을 따라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 지상39층 건물 내 제17층 제102-17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09.29.)
- 외벽·창호 : 석재 붙임, 인테리어 마감 등,
- 내벽·천장·바닥 : 벽지, 천장지, 타일, 마루깔기 및 각종 내장재 마감 등임.
이용상태
대상은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토지는 인근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두 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 2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공히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9-24)(잠실광역중심제1지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2025.04.24.일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이우섭’ 임.

물건 비고

대지권의 목적인 1,2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각 을구 1번(전 12)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