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4타경1646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OOOOOOO 단독주택 경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OOOO OOO (단독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646(울산지방법원 경매10계). 감정가 433,322,390원, 최저가 104,041,000원. 매각기일은 2025-09-2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1) 토지 중 일부가 약 6미터 폭의 진입도로로 이용중이며,
북측으로 약 6미터 폭의 도로(일련번호 5,6,10) 토지)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입안중<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일련번호 2,3)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입안중.
■ 일련번호 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입안중.
■ 일련번호 5,8)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
■ 일련번호 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
■ 일련번호 9,10)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6,7)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건축허가를 득하고 일부 조성된 토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 : 없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경량철골구조 지붕용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잇기 등 마감,
창호 : 샤시창 구조임.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 : 없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9건
49%
1,882,665,555원
최근 6개월
18건
43%
1,202,551,111원
최근 12개월
37건
51%
1,076,929,162원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 1.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1132-23, 1132-26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2021. 10. 22.자로 1132-23번지에서 1132-40번지로 일부 분할 및 2022. 7. 6.자에 1132-40번지에서 1132-42번지로 일부 분할 되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968㎡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층 면적은 '74.46㎡'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2020. 8. 3.자로 5.95㎡ 증축되어 '80.41㎡'이며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3. 목록 5, 10.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건축허가(허가번호: 2019건축과-신축신고-291)를 득하고 일부 조성된 토지이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서에 확인요함.
4. 인접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지적경계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