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5타경51961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176-1 노블스타 1동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7번길 25 노블스타, 1동 OOOOOO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961(성남지원 경매7계). 감정가 346,000,000원, 최저가 169,540,000원. 매각기일은 2026-02-0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1961 [1]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176-1 노블스타 1동 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7번길 25 노블스타, 1동 OOOOOO
용도다세대주택
건물명노블스타
매각기일2026.02.09
관할법원성남지원 경매7계 ((031)737-1327)
이용제한비행안전제5구역(전술), 상대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배수구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하수처리구역, (저촉)시가지경관지구, (접함)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176-1 노블스타 1동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9.01㎡ (5.75평)
건물면적65.98㎡ (19.96평)

금액

감정가346,000,000원
최저가169,54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6,954,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1.24 346,000,000원 유찰
2차 2026.01.05 242,200,000원 유찰
3차 2026.02.09 169,540,000원 매각
3차 2026.02.1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3.27 - 납부<br />(2026.03.16)
3차 2026.04.23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미도 · 평가일 2025.04.2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태평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의 간선도로변에 대중교통편인 노선버스정류장과, 수인분당선 구
간 ""가천대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건물의 구조
2016. 12. 07.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7층 건물 중 3층301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일부 벽돌붙임 마감 등
내벽: 세멘트 몰탈 위 벽지치장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이용상태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장조사일 현재 주거용이며, 자세한 내부구조는 별지의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엘리베이터시설,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서측으로 하향경사진 토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세로(가)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장조사일 현재 주거용(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임대하여 입주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은 주거용(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이며, 2020. 06. 01. 수정구청건축과-12615(2020. 06. 01.)에 의거 201~402호(철근콘크리트. 각
65.98㎡, 제2종근생(사무소)→주거) 무단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 등재되어있는 바 관계기관의 행
정조치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바람.

물건 비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은 1회에 한함. 공부상 사무실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사용중, 위반건축물로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