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88-43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1559(남양주지원 경매6계). 감정가 1,010,840,000원, 최저가 169,892,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자연림 및 이행중인 임야, 농지,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인접지까지의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 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나지(묵전, 토지임야) 등의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8)은 남측으로 현황 도로에 접하고, 기호(7),(9)는 동측으로 비포장 진입로에 접하고 있으며, 기호(1),(2),(3),(4),(5),(6)은 지적상 맹지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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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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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본건 토지는 나지(목록 1,3,4는 묵전, 목록2, 5~9는 임야)로 목록 1~6은 지적상 맹지임.
3. 목록 1,3,4는 농지전용허가(허가자 임선희, 허가일자 2023.1.2. 전용목적 주거시설(단독주태), 허가기간 2023.1.2.~)가 이루어진 농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4. 본건 토지는 2011년 5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2012년 12월 개발행위허가가 실효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조회 결과 2021년 11월에 건축허가(허가번호 2021-건축과-166, 대지위치 가평군 설악면 화곡리 388-24, 대지면적 4,990㎡, 주용도 단독주택, 착공구분 미착공)을 득한 것으로 조회됨(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