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0722 [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OOOOO OOO 단독주택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OOOOOOO OOOO (단독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20722(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감정가 474,497,500원, 최저가 232,504,000원. 매각기일은 2025-07-1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재 "신양리마을회" 남동측 인근[기호(1)], 성산읍 고성리 소재 "신양포구" 남서측 근거리[기호(3,4)], 성산읍 고성리 소재 ‘신양교차로’남서측 근거리[기호(5,6,8)]에 위치함.
교통상황
기호(1)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3,4)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기호(5,6,8)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기호(1) : 남서측으로 폭 약 4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4)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 남서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남동측으로 폭 약 8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8) : 남동측으로 폭 약 8m 아스팔트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3)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농경지 및 일부 진입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
기호(4,5,8)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확인을 요함.
기호(5) 지상에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2) :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76.07.24)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기호(7-1)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11.03.16)
외 벽 : 판넬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기호(7-2) : 벽돌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11.03.16)
외 벽 :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기호(9) : 서측으로 폭 약 35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0) : 남서측으로 폭 약 8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9)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
기호(10) :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일출봉)<문화재보호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