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4805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OOO 과수원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OOO (과수원)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805(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1,132,936,000원, 최저가 555,139,000원. 매각기일은 2025-06-1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소재 "신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기호(1)], 남원읍 하례리 소재 ‘하례1리사무소’ 남서측 인근[기호(3)], 표선면 세화리 소재 ‘표선테니스장’남동측 근거리[기호(4,5)], 표선면 토산리 소재‘토산1리마을회관’남동측 인근[기호(6,7)]에 위치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기호(1,3,4,5,6,7)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 : 동측으로 폭 약 10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북서측 및 북측으로 12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4) : 북동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서측으로 폭 약 10m 아스팔트 포장도로, 북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2-3m 소폭의 콘크리트 및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남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 서측 및 북측으로 폭 약 2-3m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기호(7)]에 접함.
기호(7) : 본건이 폭 약 2-3m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서, 남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