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6133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OOO 근린시설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OOO (근린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26133(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15,644,265,080원, 최저가 3,756,188,000원. 매각기일은 2025-11-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26133 [1]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OOO
용도근린시설
매각기일2025.11.11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064-729-2151)
이용제한(포함)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자연녹지지역, (저촉)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체육시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OOO 근린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3,697㎡ (4,143.34평)
건물면적16,237.50㎡ (4,911.84평)

금액

감정가15,644,265,080원
최저가3,756,188,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375,618,800원 (1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3.25 15,644,265,080원 변경
신건 2025.04.29 15,644,265,080원 유찰
2차 2025.06.10 10,950,986,000원 유찰
3차 2025.07.22 7,665,690,000원 유찰
4차 2025.08.26 5,365,983,000원 유찰
5차 2025.09.30 3,756,188,000원 변경
5차 2025.11.11 3,756,188,000원 매각
5차 2025.11.18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5차 2026.01.02 - 납부<br />(2026.01.02)
5차 2026.02.05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진성일 · 평가일 2024.05.24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3-9, 12, 16)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제주월드컵경기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대형마트, 시외버스터미널 및 과수원이 혼재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소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6,7,12)는 5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은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부속토지(미로공원)"으로 이용중임.
기호(5,9,16)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카트장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8)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4,6,7,12)는 5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북측으로 폭 약 4-9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16)는 지적상 맹지이나 연접한 본건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5,9)는 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8)은 본건이 도로로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기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기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기호(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기호(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기호(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기호(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기호(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기호(1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1)는 공부상 지목이 "묘지"이나 현황 "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 기호(3,4,7) 지상에 ‘사진용지’와 같이 ‘조경수, 조경시설(연못, 조명, 화단, 보도블럭 등), 콘크리트구조물 등’이 소재하며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탐문조사되었음.

- 기호(5,9,16) 지상에‘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으며 기호(5,9,16)지상에 ‘조명 시설 등’은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되었음.

- 기호(6,7,12) 지상에 "아스팔트포장 등’이 되어있음.

- 기호(3,4) 지상에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동물형상의 인공구조물’이 소재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2):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자: 2012.11.01)
외벽: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페인팅마감 등,
바닥: 장판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기호(10): 블록구조 및 경량철골구조(증축부분) 판넬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자: 2006.06.01, 2012.09.04.증축(11.76㎡))
외벽: 페인팅마감 및 판넬노출 등,
내벽: 타일 및 페인팅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기호(11): 일반철골구조 판넬위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자: 2013.05.24.)
외벽: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페인팅마감 등,
바닥: 데코타일마감 등,
창호: 강화도어 및 샷시창 등임.

기호(13):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자: 2013.11.15, 2014.03.26. 증축(157.91㎡))
외벽: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페인팅마감 및 몰탈위페인팅마감(지층) 등,
바닥: 데코타일마감(객실), 타일(근생부분), 타일마감 및 시멘트노출(지층) 등,
창호: 페어글래스 및 강화도어 등임.

기호(14):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자: 2012.09.12.)
외벽: 사이딩마감 등,
내벽: 시멘트노출 및 판넬노출 등,
바닥: 시멘트노출 등,
창호: 샷시창 등임.

기호(15):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자: 2006.07.11, 2012.09.04. 증축(29.87㎡))
외벽: 페인팅마감 등,
내벽: 페인팅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이용상태
기호(2): "직원숙소"로 이용중임.

기호(10):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호(11):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호(13): "숙박시설"로 이용중임.

기호(14): "운동시설(마사)"로 이용중임.

기호(15):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호(2,10): 기본위생설비, 기본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13): 기본위생설비, 기본급배수설비, 히트펌프에 의한 난방설비, 시스템에어컨설비,
및 수변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3,4,6,7) 지상에 제시외건물(a-u), 기호(13) 지하1층 내부에 제시외건물(v)가 소재함.

- 제시외건물(a,b)는 기호(10)의 종물 내지 부합물, 제시외건물(c,d)은 기호(2)의 종물 내지 부합물, 제시외건물(e)는 기호(15)의 종물 내지 부합물 및 제시외건물(f)은 기호(11)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판단되며 제시외건물(i-m,o,p,r-u)는 건축물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것으로 판단되고 제시외건물(v)는 기호(13)의 지하층에 소재하며, 제시외건물(g,h,n) 및 제시외건물(q)는 별동의 건물로 인정될 수 있음.

- 기호(11) 전면에‘방부목 데크시설’이 소재함.

- 기타 토지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되는 내용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의 "기타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2)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직원숙소"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8건 46% 1,068,951,255원
최근 6개월 86건 49% 711,745,680원
최근 12개월 165건 49% 518,853,153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a.~v.) 및 제시외 물건(ㄱ) 매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