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5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만수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6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만수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717))<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만수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만수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717))<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기호4 및 기호 5 지상에 연고자미상의 분묘 각각 11기 및 9기가 소재합니다.
(2) 기호2 지상에 관정 1식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2.3은 공부상 지목은 각각 ‘답’,‘전’이나 현항은 ‘토지임야’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물건 비고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하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의 감정평가액은 1㎡당 141,0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