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구분건물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소재 통칭 만성법조타운 내
"전주지방법원" 북동측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는 "미주법조빌딩 제2층 제205호 로서,
주위환경은 본건 구분건물 남서과 북동측 도로변을 연하여 대중음식점, 세탁소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법률사무소 등의 업무시설이 밀집된 노선상가 및 업무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구분건물 일대는 가로망이 잘 정비된 만성법조타운 내에 소재하며, 남서측으로 접한 왕복4차선의 정도의 만성중앙로에 전주시 일반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중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함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2층 205호로서
외 벽 : 석재타일 등 마감
내 벽 : 세멘몰탈 및 합판위페인팅 마감 등
바 닥 : 데코타일 붙임 등 마감
창 호 : 스틸프레임의 강화유리 등
이용상태
"업무시설(사무소)용도"이나 현황 "공실"상태입니다.
설비내역
공용설비로서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와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전체 토지는 지세 평탄한 지형 장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근린생활시설 과 업무용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m 정도,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m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2018-02-2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7-02-28)(전주 만성도시개발사업),
소로1류(폭 10m∼12m)(접함), 중로1류(폭 20m∼25m)(2017-02-08)(접함), 가축사육제한구
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