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968-4 (수련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16타경1241(거창지원 경매2계). 감정가 3,850,499,460원, 최저가 378,678,000원. 매각기일은 2026-05-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기호 1-24)은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상수내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
치한 "덕유산청소년수련원(휴양수련원): 기호(4 - 19)" 및 인근의 전(기호 1,2,3,20
), 임야(기호 21,22,23,24)으로, 부근은 전, 과수원, 답, 임야(자연림) 및 남동측
인근 마을 내의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기호 1-19,22,23)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국도(2차선)"가 소재하고 있
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기호 20,21)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불능하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
류장 및 "국도(2차선)"가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진입로 있음.
기호(2): 본건 서측에서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3):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진입로 있음.
기호(4): 동측으로 "국도(2차선)" 있음.
기호(5): 북측에서 동측으로 연결된 "국도(2차선)" 있음.
기호(6-19): 국도에서 진입하는 노폭 약 4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와 연결된 내부도로
있음.
기호(20):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21):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22): 북동측 부분에 "국도(2차선)" 및 남서측으로 4M 내외 시멘트포장 내부도
로 있음.
기호(23): 본건 동측 부분에 기호(6-19)의 내부도로인 노폭 약 4M 내외 아스콘포장
도로 있음.
기호(24): 본건 북동측으로 "국도(2차선)" 및 북측 부분에 노폭 약 2.2M 내외 시멘
트포장도로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10),(11),(2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
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5)
: 보전관리지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추가기재
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6),(7),(8),(9),(12),(13),(14),(15),(16),(17),(1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
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기호(2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사슴·양·돼지·개·
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가. 본건 토지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나. 본건 토지 기호(3)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임.
다. 본건 토지 기호(10),(11),(19)는 공부상 지목은 각각 "전","답","구거"이나, 현
황은 14필지(기호(6)-기호(19)) 일단의 형태로서 "유원지(유스호스텔부지 및 청
소년 수련시설 부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 - 기호(24):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25-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일부 페인팅.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5.08.17)
기호(26-나):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페인팅 및 적타일 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5.08.08)
기호(27-다): 조적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기와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페인팅, 사이딩판넬.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2008.07.22(일부 증축:2009.11.03))
기호(25-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26-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27-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28-라): 소화전설비 있음.
기호(29-마):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온수설비 등이 있음.
기호(30-바):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1-사):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32-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2-자):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32-차):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33-카):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4-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5-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6-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6-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6-너): 위생설비 있음.
기호(36-더): 위생설비 있음.
기호(36-러):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37-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7-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8-서):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8-어):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8-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8-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9-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 설비
등이 있음.
기호(39-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 설비
등이 있음.
기호(39-퍼):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9-허): 위생설비 있음.
기호(40-고):
- 1층: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 2층: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41-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41-도):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의 제시외건물 참조.
공부와의 차이
1) 본건 건물 기호(25-가)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은 "고제면 개명리 19
68-4, 1968-9, 1968-10"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
리 1987외 2필지"로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고제면 개
명리 1987"에 소재하고 있음.
2) 본건 건물 기호(26-나)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은 "고제면 개명리 1985-4"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고제면 개명리 1985-4,
2257-2"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 기호(26-나)의 구조 및 용도는 등기사항전부증
명서상은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으로 등재되어 있
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은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유스호스텔(숙소))"으로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유스호스
텔(숙소))"임.
3) 본건 건물 기호(27-다)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은 "고제면 개명리 1988, 2006-2, 1989, 2257-1"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
고제면 개명리 1988"에 소재하고 있음.
4) 본건 건물 기호(28-라)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은 "고제면 개명리 2006-2, 1988, 1989, 2257-1"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
고제면 개명리 2006-2, 1989, 2257-1"에 소재하고 있음.
5) 본건 건물 기호(30-바)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은 "고제면 개명리 1988, 1989, 2006-2, 2257-1"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
고제면 개명리 1988, 2257, 산15"에 소재하고 있음.
6) 본건 건물 기호(32-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19
95"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등재되어 있
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함.
7) 본건 건물 기호(32-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19
95"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등재되어 있
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하며,
본건 건물 기호(32-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구조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경량철골구조 기와지붕 단층"
으로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임.
8) 본건 건물 기호(32-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19
95"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등재되어 있
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하며,
본건 건물 기호(32-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구조 및 용도는 "경량철골조 판
넬지붕 단층(취사, 세면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경량철골
구조 기와지붕 단층(취사, 세면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경량철골조 강
판지붕단층(장비실)"임.
9) 본건 건물 기호(32-카),(32-타),(32-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
고제면 개명리 1995"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
리 1994"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
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함.
10) 본건 건물 기호(36-하),(36-거),(36-너),(36-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
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2000"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함.
11) 본건 건물 기호(36-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2000"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등재되
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
하며, 본건 건물 기호(36-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구
조는 "블록구조 기와지붕 단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블록구조 강판지
붕 단층"임.
12) 본건 건물 기호(37-머),(37-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구조는 "조적조 기와지붕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및 수목 포함)
- 목록 4, 23, 24번 토지 지상에 각 분묘 1기 소재함
- 목록 9 토지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막사, 목록 14 토지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막사, 목록 15 토지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막사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매각에서 제외
- 목록 1, 2, 10, 11, 20, 42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