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16타경1241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968-4 수련시설 경매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968-4 (수련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16타경1241(거창지원 경매2계). 감정가 3,850,499,460원, 최저가 378,678,000원. 매각기일은 2026-05-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16 타경 1241 [1]
소재지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968-4
도로명주소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968-4
용도수련시설
매각기일2026.05.08
관할법원거창지원 경매2계 (055-940-7142)
이용제한(접함)준보전산지, (포함)보전관리지역, (포함)영농여건불리농지,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준보전산지, (접함)영농여건불리농지, (저촉)접도구역, (접함)도로구역, (접함)보전관리지역, (포함)계획관리지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계획관리지역, (접함)임업용산지, (접함)농림지역, (저촉)도로구역, (저촉)임업용산지, (저촉)준보전산지, (저촉)보전관리지역, (저촉)농림지역, (저촉)하천구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968-4  수련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20,593㎡ (36,479.38평)
건물면적3,749.22㎡ (1,134.14평)

금액

감정가3,850,499,460원
최저가378,678,000원 (감정가 대비 10%)
입찰보증금37,867,800원 (10%)
유찰횟수8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1.03 3,850,499,460원 유찰
2차 2025.02.14 3,080,400,000원 유찰
3차 2025.03.21 2,464,320,000원 유찰
4차 2025.04.25 1,971,456,000원 유찰
5차 2025.07.11 1,577,165,000원 유찰
6차 2025.08.22 1,261,732,000원 변경
6차 2026.01.09 1,104,016,000원 유찰
7차 2026.02.20 772,811,000원 유찰
8차 2026.03.27 540,968,000원 유찰
9차 2026.05.08 378,678,000원 매각
9차 2026.05.15 - 변경
9차 2026.06.1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9차 2026.07.29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우노 · 평가일 2024.07.22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24)은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상수내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
치한 "덕유산청소년수련원(휴양수련원): 기호(4 - 19)" 및 인근의 전(기호 1,2,3,20
), 임야(기호 21,22,23,24)으로, 부근은 전, 과수원, 답, 임야(자연림) 및 남동측
인근 마을 내의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기호 1-19,22,23)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국도(2차선)"가 소재하고 있
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기호 20,21)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불능하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
류장 및 "국도(2차선)"가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 진입로)"임.
기호(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유스호스텔(숙소) 건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유스호스텔(숙소)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6-19): 일단의 형태로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유스호스텔 부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0):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묵전"임.
기호(2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기호(2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기호(2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기호(2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진입로 있음.
기호(2): 본건 서측에서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3):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진입로 있음.
기호(4): 동측으로 "국도(2차선)" 있음.
기호(5): 북측에서 동측으로 연결된 "국도(2차선)" 있음.
기호(6-19): 국도에서 진입하는 노폭 약 4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와 연결된 내부도로
있음.
기호(20):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21):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22): 북동측 부분에 "국도(2차선)" 및 남서측으로 4M 내외 시멘트포장 내부도
로 있음.
기호(23): 본건 동측 부분에 기호(6-19)의 내부도로인 노폭 약 4M 내외 아스콘포장
도로 있음.
기호(24): 본건 북동측으로 "국도(2차선)" 및 북측 부분에 노폭 약 2.2M 내외 시멘
트포장도로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10),(11),(2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
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5)
: 보전관리지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추가기재
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6),(7),(8),(9),(12),(13),(14),(15),(16),(17),(1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
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기호(2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사슴·양·돼지·개·
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가. 본건 토지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나. 본건 토지 기호(3)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임.
다. 본건 토지 기호(10),(11),(19)는 공부상 지목은 각각 "전","답","구거"이나, 현
황은 14필지(기호(6)-기호(19)) 일단의 형태로서 "유원지(유스호스텔부지 및 청
소년 수련시설 부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 - 기호(24):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25-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일부 페인팅.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5.08.17)

기호(26-나):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페인팅 및 적타일 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5.08.08)

기호(27-다): 조적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기와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페인팅, 사이딩판넬.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2008.07.22(일부 증축:2009.11.03))

기호(28-라): 강파이프구조 막구조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강당))로서,
외벽: 강판치장.
바닥: 에폭시.
창호: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2008.07.22)

기호(29-마): 일반철골구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급식소))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내벽: 페인팅, 일부 타일치장.
바닥: 에폭시.
창호: PVC창호.
(사용승인일: 2008.07.22)
기호(30-바): 조적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기와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페인팅, 사이딩판넬.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2008.07.22(일부 증축:2009.11.03))

기호(31-사): 경량철골조 아연도강판지붕 단층 청소년수련시설(강당)로서,
벽체: 판넬치장.
바닥: 에폭시.
창호: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8.08.27)

기호(32-아):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8.08.27)

기호(32-자):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수련시설(수상훈련 장비창고)로서,
벽체: 판넬치장.
(사용승인일: 증축(2009.06.26))

기호(32-차):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수련시설(수상훈련 장비창고)로서,
벽체: 판넬치장.
(사용승인일: 증축(2009.06.26))

기호(33-카):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8.08.27)

기호(34-타):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8.08.27)

기호(35-파):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8.08.27)

기호(36-하): 조적조 및 목조 기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페인팅.
내벽: 벽지.
창호: PVC이중창호.
(사용승인일: 1997.01.24(일부 증축:2009.06.25))

기호(36-거): 조적조 및 목조 기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페인팅.
내벽: 벽지.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사용승인일: 1997.01.24(일부 증축:2009.06.25))

이용상태
기호(25-가): "유스호스텔(숙소)"임..
- 1층: 방(6), 화장실(6)
- 2층: 방(8), 화장실(8)
- 3층: 방(8), 화장실(8)
기호(26-나): "유스호스텔(숙소): 방(4), 화장실(3), 보일러실, 샤워장" 구조임.
기호(27-다): "유스호스텔(숙소): 방(9), 화장실(8)"임.
기호(28-라): "강당"임.
기호(29-마): "급식소(급식소, 주방, 매점, 방(1), 세탁실, 창고, 화장실, 보일러
실 등"임.
기호(30-바): "유스호스텔(숙소): 방(6), 화장실(6)"임.
기호(31-사): "강당"임.
기호(32-아): "유스호스텔(숙소): 방(1), 화장실(1)"임.
기호(32-자): "창고(수상훈련 장비창고)"임.
기호(32-차): "창고(수상훈련 장비창고)"임.
기호(33-카): "유스호스텔(숙소): 방(1), 화장실(1)"임.
기호(34-타): "유스호스텔(숙소): 방(1), 화장실(1)"임.
기호(35-파): "유스호스텔(숙소): 방(1), 화장실(1)"임.
기호(36-하): "유스호스텔(숙소): 방(1))"임.
기호(36-거): "유스호스텔(숙소): 방(3), 보일러실)"임.
기호(36-너): "화장실"임.
기호(36-더): "화장실"임.
기호(36-러): "정자"임.
기호(37-머): "유스호스텔(숙소): 방(4), 화장실(2), 보일러실"임.
기호(37-버): "유스호스텔(숙소): 방(4), 화장실(2), 보일러실"임.
기호(38-서): "방갈로: 방(1), 화장실(1)"임.
기호(38-어): "방갈로: 방(1), 화장실(1)"임.
기호(38-저): "방갈로: 방(1), 화장실(1)"임.
기호(38-처): "방갈로: 방(1), 화장실(1)"임.
기호(39-커): -1층: "유스호스텔(숙소): 방(3), 화장실(4), 취사장 등"임.
-2층: "휴게실, 보건실, 방(2), 화장실(1)"임.
기호(39-터): "유스호스텔(숙소): 방(3)"임.
기호(39-퍼): "주방, 화장실"임.
기호(39-허): "화장실"임.
기호(40-고): -1층: "주택(방2, 거실, 세면장)"임.
-2층: "사무실"임.
기호(41-노): "유스호스텔(숙소): 방(2), 거실, 화장실(1)"이.
기호(41-도): "창고"임.
설비내역
기호(25-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26-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27-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28-라): 소화전설비 있음.
기호(29-마):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온수설비 등이 있음.
기호(30-바):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1-사):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32-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2-자):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32-차):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33-카):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4-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5-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6-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6-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6-너): 위생설비 있음.
기호(36-더): 위생설비 있음.
기호(36-러):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37-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7-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8-서):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8-어):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8-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8-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9-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 설비
등이 있음.
기호(39-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 설비
등이 있음.
기호(39-퍼):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9-허): 위생설비 있음.
기호(40-고):
- 1층: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 2층: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41-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41-도):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의 제시외건물 참조.
공부와의 차이
1) 본건 건물 기호(25-가)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은 "고제면 개명리 19
68-4, 1968-9, 1968-10"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
리 1987외 2필지"로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고제면 개
명리 1987"에 소재하고 있음.

2) 본건 건물 기호(26-나)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은 "고제면 개명리 1985-4"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고제면 개명리 1985-4,
2257-2"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 기호(26-나)의 구조 및 용도는 등기사항전부증
명서상은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으로 등재되어 있
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은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유스호스텔(숙소))"으로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유스호스
텔(숙소))"임.

3) 본건 건물 기호(27-다)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은 "고제면 개명리 1988, 2006-2, 1989, 2257-1"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
고제면 개명리 1988"에 소재하고 있음.

4) 본건 건물 기호(28-라)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은 "고제면 개명리 2006-2, 1988, 1989, 2257-1"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
고제면 개명리 2006-2, 1989, 2257-1"에 소재하고 있음.

5) 본건 건물 기호(30-바)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은 "고제면 개명리 1988, 1989, 2006-2, 2257-1"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
고제면 개명리 1988, 2257, 산15"에 소재하고 있음.

6) 본건 건물 기호(32-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19
95"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등재되어 있
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함.

7) 본건 건물 기호(32-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19
95"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등재되어 있
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하며,
본건 건물 기호(32-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구조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경량철골구조 기와지붕 단층"
으로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임.

8) 본건 건물 기호(32-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19
95"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등재되어 있
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하며,
본건 건물 기호(32-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구조 및 용도는 "경량철골조 판
넬지붕 단층(취사, 세면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경량철골
구조 기와지붕 단층(취사, 세면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경량철골조 강
판지붕단층(장비실)"임.

9) 본건 건물 기호(32-카),(32-타),(32-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
고제면 개명리 1995"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
리 1994"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
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함.

10) 본건 건물 기호(36-하),(36-거),(36-너),(36-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
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2000"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함.

11) 본건 건물 기호(36-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2000"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등재되
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
하며, 본건 건물 기호(36-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구
조는 "블록구조 기와지붕 단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블록구조 강판지
붕 단층"임.

12) 본건 건물 기호(37-머),(37-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구조는 "조적조 기와지붕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및 수목 포함)
- 목록 4, 23, 24번 토지 지상에 각 분묘 1기 소재함
- 목록 9 토지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막사, 목록 14 토지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막사, 목록 15 토지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막사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매각에서 제외
- 목록 1, 2, 10, 11, 20, 42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