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30463 [1]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O 답 경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O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30463(통영지원 경매8계). 감정가 555,145,080원, 최저가 181,910,010원. 매각기일은 2025-07-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에 소재하는 "장목초등학교"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경지대이고 북서측 인근
으로 천연가스공급설비(장목관리소) 소재함.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서측 하향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전"으
로 이용 중이며 일부 지상에 철골 구조물 소재함.
② 기호 2): 서측 하향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
황 도로(비포장) 및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 건 북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농로(비포장, 기호 2) 일부 포함) 소재하고 이는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북측 소재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②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이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농로(비포장)의 일부
이고 이는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북측 소재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기호 1)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 제시 외 수목 약 90여 주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현황 비포장 농로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제시 외 구조
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2) 본 건 기호 1)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식
수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
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고, 인접지와
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산정 주 수는 개략적이므로 정확한 주 수 산정은 정밀한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라며,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제시 외 수목에 구애
됨이 없이 평가하되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55건
30%
67,850,799원
최근 6개월
118건
35%
103,055,111원
최근 12개월
189건
36%
127,174,071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1] 제시외 구조물(감정서 상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구조물을 매각 제외함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금액임.
-목록[1] 제시외 수목(감정서 상 ㉢)매각 포함.
-현황 목록[1] ‘전’, 목록[2] ‘비포장농로’로 이용중임.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측량 요함.
-2024.9.11.자 매각제외된 제시외 구조물에 대해 근저당 설정 이후 축조된 건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채권자의 의견서가 제출 되었음. 2024.9.11. 정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