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2765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842-15 공장용지 경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842-15 (공장용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02765(마산지원 경매1계). 감정가 1,182,801,840원, 최저가 605,594,000원. 매각기일은 2025-10-3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02765 [1]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842-15
용도공장용지
매각기일2025.10.30
관할법원마산지원 경매1계 (055-240-9413)
이용제한(포함)일반산업단지, (포함)일반공업지역, (포함)지구단위계획구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중로2류(폭 15m~20m), (접함)완충녹지, 일반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842-15  공장용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779.60㎡ (538.33평)

금액

감정가1,182,801,840원
최저가605,594,000원 (감정가 대비 52%)
입찰보증금60,559,4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3.27 1,109,955,600원 유찰
2차 2025.05.01 887,964,000원 변경
신건 2025.07.10 1,182,801,840원 유찰
2차 2025.08.14 946,241,000원 유찰
3차 2025.09.18 756,993,000원 유찰
4차 2025.10.30 605,594,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리랩스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창원수곡일반산업단지""에 위치
하며, 주위는 공장 및 공업나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 내 인접토지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신축 중인 토지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중로한면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공업지역(2013-09-12),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9-12),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
단지(2013-09-12)(수곡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 구축물㉠
: 일반철골구조, 공장부속동(예정), 2층, 면적 380.48㎡ (1층:195.98㎡, 2층:184.50㎡)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대상토지는 마산회원구청에 확인결과 2022.08.29. 건축허가(2022-건축허가과-신축허가-26
)를 득하였고, 기준시점 현재 공장신축공사 중에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경매 진행시 변경승인, 허가연장 및 승계가능 여부는 재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 대상토지의 공장 바닥기초공사 부분(면적 약 925㎡)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서, 물리적·기능적으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
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2025.04.18.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오수관 및 우수관
을 제시외 구축물로서 별도 조사 및 평가를 요청하였으나, [대법원 1983.3.8. 선고 81누1
71] 판결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 해당 설비는 공장의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서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나, 그 자체로 물리적 분리 또는 독립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
는 바, 본건 토지의 일체로 포함 평가하였습니다.

3) 대상토지 지상에는 건축공사 중인 제시외 구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공정률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 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2025.
04.18.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제시외 기계기구로서 수전설비가 누락되었다고 주
장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해당 설비는 수변전설비가 아닌, 전봇대로부터 인입된 전기선
과 단순 계량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1983.3.8. 선고 81누171 판결]
의 요지에 따르면,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합물에 해당되어야 하나, 전기 인입선 및 계량기는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통상적 기반설비로서, 경제적 독립성이 없는 부합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해 설비는 별도로 분리 평가하지 않고 감정목적물에 포함하여 일체로 평가하였습니다.

4) 대상토지 지상에 이동가능한 컨테이너(현장사무소, 7×2.5m) 1동 및 간이화장실 1식이
소재합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62% 1,137,855,333원
최근 6개월 5건 48% 822,933,200원
최근 12개월 8건 58% 883,352,000원

물건 비고

제시외 구축물 포함. 대상토지는 마산회원구청에서 2022. 8. 29. 건축허가(2022-거축허가과-신축허가-26)를 득하였고, 감정일 기준 공장신축공사 중에 있음.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고, 변경승인, 허가연장 및 승계가능 여부는 재확인 요함. 바닥 기초 공사 부분(면적 약 925㎡) 및 지상에 건축공사 중인 제시외 구축물은 공정율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소유자가 감정을 요청한 오수관 및 우수관, 전기선과 단순계량기는 본 건에 포함하여 평가함. 본 건 지상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1동(현장사무소) 및 간이화장실은 매각대상 아님. 현황조사 시점 공사중단 상태로 시공사인 (주) 대지개발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