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OOOOOOO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6410(서산지원 경매3계). 감정가 33,915,000원, 최저가 11,632,000원. 매각기일은 2025-09-1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①:
본 건은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석문중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부근은 전, 답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기호②,④-⑥,⑩:
본 건은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석문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부근은 전, 답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기호③,⑦-⑨:
본 건은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석문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부근은 전, 답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기호①:
본 건 인근 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②,④-⑥,⑩:
본 건 인근 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③,⑦-⑨:
본 건 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①: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지상에는 활잡목 등이 자생하는 묵답임.
기호②,⑩: 부정형의 평지로서, 묵답임.
기호③,⑦: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④: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⑤,⑥: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묵답임.
기호⑧: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활잡목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⑨: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토림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①,②,④,⑤,⑦,⑧,⑩: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③: 남동측 한면이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⑥: 서측 및 남측 한면이 폭 약2미터의 농로에 접함.
기호⑨: 동측 한면이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생산관리지역(2021-10-29),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②,④,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8)<농지법>임.
기호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석문03 일반형), 중로3류(폭 12m-15m)(2023-11-20)(중로3-지647A)(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3-11-20)(지방도647호)<도로법>임.
기호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8)<농지법>임.
기호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8)<농지법>임.
기호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석문03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석문03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석문03 일반형), 중로3류(폭 12m-15m)(2023-11-20)(중로3-지647A)(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3-11-20)(지방도647호)<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기호⑧,⑨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2)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기호③,⑦-⑨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