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천안 2024타경116293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17 해피드림3차 1동 2층213호 오피스텔 경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5길 6, 1동 2층213호 (두정동,해피드림3차)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16293(천안지원 경매7계). 감정가 109,000,000원, 최저가 53,41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2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16293 [1]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17 해피드림3차 1동 2층213호
도로명주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5길 6, 1동 2층213호 (두정동,해피드림3차)
용도오피스텔
건물명해피드림3차
매각기일2026.06.23
관할법원천안지원 경매7계 (041-620-3077)
이용제한(포함)지구단위계획구역, (저촉)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접함)중로3류(폭 12m~15m), (포함)일반상업지역, (포함)도시지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17 해피드림3차 1동 2층213호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8.55㎡ (2.59평)
건물면적41.63㎡ (12.59평)

금액

감정가109,000,000원
최저가53,41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5,341,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4.29 109,000,000원 유찰
2차 2025.06.04 76,300,000원 유찰
3차 2025.07.15 53,410,000원 유찰
4차 2025.09.02 37,387,000원 유찰
5차 2025.10.14 26,171,000원 변경
신건 2026.04.07 109,000,000원 유찰
2차 2026.05.19 76,300,000원 유찰
3차 2026.06.23 53,410,000원 매각
3차 2026.06.3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7.28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감동 · 평가일 2024.12.05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성정공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 제2층 제21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2.04.)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공동주택(오피스텔, 방, 주방, 거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시설 및 E/V설비, 소화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공동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북부2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4건 43% 137,529,000원
최근 6개월 29건 56% 681,164,603원
최근 12개월 48건 49% 552,776,140원

물건 비고

양수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인 임차인 성수민)로부터 2025.09.10.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