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2350 [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OO 전 경매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OO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2350(청주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879,139,000원, 최저가 569,683,000원. 매각기일은 2025-10-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소재 원동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일련번호 1,2)는 주위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기타의 상태이며,
일련번호 3,4,7)은 완경사지에 평탄히 조성된 사다리형의 건축허가지,
일련번호 5,6)는 완경사지에 대체로 평탄히 조성된 부정형의 전기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0-06-22)(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도로구역<도로법>,
■ 기호(2):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0-06-22)(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3):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0-06-22)(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4):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0-06-22)(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5):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0-06-22)(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6):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0-06-22)(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7):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0-06-22)(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등 참조.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등 참조.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등 참조.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45%
550,456,667원
최근 6개월
9건
52%
565,007,111원
최근 12개월
18건
62%
590,101,099원
물건 비고
재매각임. 일괄매각. 지상 소재 컨테이너 수동 및 제시외 건물은 각 매각 제외. 목록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2개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에 걸쳐 소재. 목록 1,2,5,6은 전 기타의 상태이며, 목록 3,4,7 지상에 건축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 요) 2024. 6. 10.자 진천읍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목록 1~6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요하며(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여부를 확인 후 입찰 요망) 목록1은 불법농막 존치로 행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
최저매각가격은 토지 소유권 제한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2025. 9. 10.부로 태영, 신기인, 최원희, 이효형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금 280,2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5. 9. 12.부로 태원종합개발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금 23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