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2)토지는 요역지지역권(목적: 토지의통행, 2012.05.04)설정 되어 있음.
기호(3):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 소재함.
기호(4,6): 남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도로 소재함.
기호(5): 동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도로 소재함.
기호(7): 남측 및 동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