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소재 "와야삼거리" 남동측 근거리 에 위치하며 인 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 다.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m 정도의 시멘트포장 및 비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내촌022),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 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 (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 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