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소재‘파포2리 마을회관’남서측 인근,
근거리 및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
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5)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7) : 삼각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8)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과수원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9),(11) :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10) :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임야화된 휴경지, 일부 하천 및 일부 사방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4)-(6),(8)-(10)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2) : 북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3) :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7) : 군유지를 통하여 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11) : 남측으로 지적상 도로에 접하며, 인근으로 비포장 임도 및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
023-06-12)(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
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
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
조의3 1호)<수도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자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
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9)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
호)<수도법>.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사방지<사방사업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
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
법>, 영농여건불리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