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51597 [1]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093-3 더랜드시티 6층603호 오피스텔 경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21, 6층603호 (망월동,더랜드시티)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1597(성남지원 경매4계). 감정가 165,000,000원, 최저가 27,732,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51597 [1]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093-3 더랜드시티 6층6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21, 6층603호 (망월동,더랜드시티)
용도오피스텔
건물명더랜드시티
매각기일2026.08.03
관할법원성남지원 경매4계 ((031)737-1324)
이용제한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상업지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중로2류(폭 15m~20m), (접함)소로2류(폭 8m~10m), (접함)대로2류(폭 30m~35m),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093-3  더랜드시티 6층603호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38㎡ (1.32평)
건물면적24.42㎡ (7.39평)

금액

감정가165,000,000원
최저가27,732,000원 (감정가 대비 17%)
입찰보증금2,773,200원 (10%)
유찰횟수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2.17 165,000,000원 유찰
2차 2025.03.24 115,500,000원 유찰
3차 2025.04.28 80,850,000원 유찰
4차 2025.06.02 56,595,000원 유찰
5차 2025.07.07 39,617,000원 유찰
6차 2025.08.11 27,732,000원 변경
6차 2026.08.03 27,732,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구산 · 평가일 2024.02.14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하남종합운동장"의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오피
스텔)으로서 주변은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노외주차장, 종합운동장, 호수공
원 등이 분포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소와 지하철역(미사역)이 소재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19층건 중 6층 6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이용상태
오피스텔(거실 겸 방, 주방, 욕실 등)로 이용되는 것으로 탐문되었는 바 경매 참여시 이용
상태 등에 대하여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역냉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대로에 접하며, 남서측으로 중로에 접하고 남동측으로 소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대로2류(폭 30m-35m)(접합),소로2류(폭8m-10m)
(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4-10-14)(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6-07-2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
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3건 74% 167,409,038원
최근 6개월 22건 69% 226,719,840원
최근 12개월 44건 78% 254,585,224원

물건 비고

전세사기피해자 유승민의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