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59802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04-15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59802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04-15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수원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59802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04-15 | 감정가: 6,329,727,000원 | 최저가: 2,171,096,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04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인IC"에서 북서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입니다. 현황 도로(폭 약 6미터 내외)를 통해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방동 일대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도 있어,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유치권,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치권 신고인 세우리씨엔디 주식회사(변경전:(주)대정종합건설)가 공사대금 841,500,000원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이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신청채권자는 해당 유치권 신고인이 이전에 유치권 부존재 확약을 하였고,

본 건 압류 이후에 점유가 이루어져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배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중대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 및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부 제시외 건물(소유자 미상)이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되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공사 관련 이동식 컨테이너박스 역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불요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상세 내용은 별지 사실조회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시결정 이후 목록 3번 부동산이 목록 3번과 27번으로 분할(2024. 7. 4.)된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소규모 공장,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용인IC가 인근에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하며, 이는 물류 및 유통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밀집된 주거단지보다는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유방동 일대에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은 지역 활성화 및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04에 소재하며, "용인IC"가 근거리에 위치하여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합니다.

가까운 곳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가능하나, 지역 특성상 편의시설 이용은 차량 이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환경은 공장,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경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유치권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와 유치권 신고인 간의 상반된 주장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가 많으나, 일부 토지는 토목공사가 중단되거나 방치된 상태이므로,

향후 개발 사업 진행 시 추가적인 비용 발생 또는 계획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및 공사 관련 이동식 컨테이너박스가 매각 제외 대상이므로, 이와 관련된 점유 문제나 철거 비용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명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 및 개발 시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며, 이는 사업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황과 공부상 지목(전, 답, 임야)의 차이가 크므로, 실제 토지 이용 및 개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처인구 지역 전반에 걸쳐 혐오시설 입지 및 중첩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본건의 바로 인근에서 혐오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지역 전체의 환경 규제 및 개발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개발 잠재력이 있는 토지로서, 용인IC 인근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로, 향후 건축 또는 개발 사업을 통해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이라는 중대한 권리상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제시외 건물 및 중단된 공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현황과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개발 허가 완료 토지: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가 완료되어 사업 진행의 초기 단계를 넘었으므로, 개발 사업 추진이 용이합니다.

2. 용인IC 인접 입지: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잠재력 있는 지역: 주변 환경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향후 지역 발전과 함께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감정가 대비 합리적 투자 가능성 (권리관계 해소 시): 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소하고 인수한다면, 감정가 대비 저평가된 매물일 수 있습니다.

5. 토지 면적: 7,872.00㎡ (약 2,381.1평)의 넓은 면적으로, 대규모 개발 또는 여러 필지로 분할 개발이 가능합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