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천 2024타경40460 [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OOOOO OOOOOO OOOOOOOO 아파트 경매

경기도 부천시 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0460(부천지원 경매8계). 감정가 369,000,000원, 최저가 30,389,000원. 매각기일은 2025-09-1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40460 [1]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OOOOO OOOOOO OO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부천시 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용도아파트
건물명블루밍아파트
매각기일2025.09.18
관할법원부천지원 경매8계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이용제한(포함)과밀억제권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포함)제2종일반주거지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OOOOO OOOOOO OOOOOOOO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1.14㎡ (9.42평)
건물면적59.61㎡ (18.03평)

금액

감정가369,000,000원
최저가30,389,000원 (감정가 대비 9%)
입찰보증금3,038,900원 (10%)
유찰횟수7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1.09 369,000,000원 유찰
2차 2025.02.20 258,300,000원 유찰
3차 2025.03.27 180,810,000원 유찰
4차 2025.05.01 126,567,000원 유찰
5차 2025.06.05 88,597,000원 유찰
6차 2025.07.10 62,018,000원 유찰
7차 2025.08.14 43,413,000원 유찰
8차 2025.09.18 30,389,000원 매각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신애 · 평가일 2024.05.28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시민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점포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4층 건물 내 제14층 제1402호로서
-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 창호 : 새시조 등 마감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 지대의 토지를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노폭 약 8m,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사랑나무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 과밀억제권역 임.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 협조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구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상 등재된 현황도면, 외관목측, 주변탐문, 동유형 아파트 일반현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는 바, 입찰 시 내부구조 등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2건 90% 394,683,699원
최근 6개월 22건 87% 422,019,168원
최근 12개월 38건 87% 379,292,226원

물건 비고

임차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함.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문상철이 2025.09.03.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함(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