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3타경7662 [3]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OOO 답 경매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OOO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7662(의정부지방법원). 감정가 174,607,220원, 최저가 59,891,000원. 매각기일은 2025-05-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훈민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 또는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기호 5, 6 토지는 우렁이 양식장), 단독주택 부지, 도로 및 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2, 10 : 폭 약 2-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 9 : 폭 약 2-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 3, 5 : 맹지임.
기호 4 : 광대한면 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 6, 7, 8 : 폭 약 4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1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폭 약 2-3미터의 비포장 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2) : 자연녹지지역(2023-11-28) , 집단취락지구(구성말1지구) , 소로2류(폭 8m-10m)(저촉),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300m이내(신숙주선생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공익용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3) : 자연녹지지역(2023-11-28),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고산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4) : 자연녹지지역(2023-11-28) , 대로3류(폭 25m-30m)(2022-06-29)(접합),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고산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5) : 자연녹지지역(2023-11-28),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2020-02-17)(훈민중학교,(가칭)고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6) : 자연녹지지역(2023-11-28),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300m이내(신숙주선생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2020-02-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2-17)(훈민중학교,(가칭)고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7) : 자연녹지지역(2023-11-28),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300m이내(신숙주선생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2020-02-17)(훈민중학교,(가칭)고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8) : 자연녹지지역(2023-11-28),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2020-02-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2-17)(훈민중학교,(가칭)고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9) : 자연녹지지역(2023-11-28) , 집단취락지구(구성말1지구),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300m이내(신숙주선생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10): 자연녹지지역(2023-11-28) , 집단취락지구(구성말1지구) , 소로2류(폭 8m-10m)(저촉),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300m이내(신숙주선생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11): 자연녹지지역(2023-11-28) , 대로2류(폭 30m-35m)(원도와 일치작업(정정))(저촉),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로구역(2022-09-07)(도로구역결정(변경))<도로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