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홍성 2025타경15561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210-2 답 경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210-2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5561(홍성지원 경매4계). 감정가 2,508,287,000원, 최저가 1,229,061,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5561 [1]
소재지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210-2
용도
매각기일2026.06.02
관할법원홍성지원 경매4계 ((041)640-3237)
이용제한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접함)도로구역, (저촉)생산녹지지역, (저촉)자연녹지지역, (저촉)제2종일반주거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210-2 답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6,908㎡ (5,114.67평)

금액

감정가2,508,287,000원
최저가1,229,061,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22,906,1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0.28 2,508,287,000원 변경
신건 2026.01.06 2,508,287,000원 유찰
2차 2026.02.10 1,755,801,000원 유찰
3차 2026.03.17 1,229,061,000원 변경
3차 2026.06.02 1,229,061,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진민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소재 ""창소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원은 농경지, 단독주택 및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북서측 인근의 21번 국도를 경유하여 주요시가지 및 교통망 접근이 용이한 바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6, 9~12는 공히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태의 평지로서 기호 2 및 기호 5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휴경지""상태이며, 기호 7,8은 사다리형 평지로서 ""휴경지""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6, 기호 9~12의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나머지 토지에 접근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호 1,7,8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8-01-24)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9,10,12는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5,6,11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0은 공부상 지목(""제방"")과 달리 인접필지와 경계구분없이 ""휴경지""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기호 2, 4~6 및 1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혼재하는 바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다른 용도지역의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 1~9, 11, 12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 전체 현황 휴경지 상태이며, 목록 10은 공부상 지목 '제방'과 달리 인접필지와 경계구분 없이 '휴경지' 상태임
- 목록 2, 4~6, 1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용도지역이 혼재함
- 목록 3, 4 을구 순위 2번, 목록 9, 10, 11, 12 을구 순위 4번 지상권 설정등기(2021. 3. 25. 접수 제6259호), 목록 6 을구 순위 14번 지상권 설정등기(2021. 4. 15. 접수 제7945호)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