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소재 ""고운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소재 ""고운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 중 제1층 제118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5.25)
외벽: 인조대리석 붙임 마감 등
내벽: 내부 인테리어 및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강화유리 및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주차장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의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중로1류(폭 20m~25m)(중(집)1- 1035)(접합), 중로2류(폭 15m~20m)(세종특별자치시)(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예정지역<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