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부 지상에 '제시외물건(철파이프조 천막, 수도꼭지)'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히 공부상 지목이 '임야 및 전'이나 현황은 공히 '주거나지'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등 조사치 못한바 자세한 내역은 경매 진행시 별도의
확인 요합니다.
*상기 'I. 감정평가의 개요, 5. 기타검토 및 참고사항'참조.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 1,2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나대지
-목록 3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나대지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목록 2의 지상에 소재하는 수도꼭지시설을 포함한 가격임
-목록 3의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이동가능한 천막 1동 소재
-목록 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